대법 “의료법 위반 단정 못해”
온라인 허용이어 두번째 판결
침 시술가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1) 옹이 오프라인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평생교육원에서의 침·뜸 교육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위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 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적 지식과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의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는 모른다”면서도 “이러한 우려만으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옹은 2003년 9월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설립하고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육청이 반려하면서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011년 대법원은 김 옹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온라인 허용이어 두번째 판결
침 시술가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1) 옹이 오프라인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평생교육원에서의 침·뜸 교육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위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 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적 지식과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의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는 모른다”면서도 “이러한 우려만으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옹은 2003년 9월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설립하고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육청이 반려하면서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011년 대법원은 김 옹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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