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팔걷어
일시적 자금 경색 상황에 부닥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금액이 종전 전체 납세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맞춰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견·대기업도 세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 대책인 ‘뉴 스타트 플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 자금경색 상황에 몰린 기업을 위한 납기연장·분할 납부가 가능한 대상금액을 전체 납세액의 50%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범위는 종전 감면세액이 10만 원인 경우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대기업이 신고납부·추징세액에 대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 납부 혜택을 받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으면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관세·국세 체납 및 관세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등어·명태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간이 환급률을 최대 30%까지 올려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물품수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도 환급대상에 넣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뉴 스타트 플랜은 내수회복과 수출지원 강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이라며 “지난해 지원정책을 통해 5000여 개의 중소업체가 약 5000억 원의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 확대되면서 수출지원, 내수회복에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일시적 자금 경색 상황에 부닥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금액이 종전 전체 납세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맞춰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견·대기업도 세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 대책인 ‘뉴 스타트 플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 자금경색 상황에 몰린 기업을 위한 납기연장·분할 납부가 가능한 대상금액을 전체 납세액의 50%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범위는 종전 감면세액이 10만 원인 경우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대기업이 신고납부·추징세액에 대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 납부 혜택을 받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으면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관세·국세 체납 및 관세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등어·명태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간이 환급률을 최대 30%까지 올려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물품수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도 환급대상에 넣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뉴 스타트 플랜은 내수회복과 수출지원 강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이라며 “지난해 지원정책을 통해 5000여 개의 중소업체가 약 5000억 원의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 확대되면서 수출지원, 내수회복에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