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세번 사면중 최소규모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142만909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에는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 회장을 제외한 다른 유력 경제인과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자 142만여 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의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은 13일 0시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은 2014년 설 특사(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여 명 대상)와 지난해 광복절 특사(220만여 명 대상)에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 세 번째 사면이다. 사면 규모는 이번이 가장 작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다”면서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 회장 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에는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홍사덕 전 의원, 야권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특사 대상자로 꼽혀 왔다.

민병기·김만용·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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