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한명도 없어
경영인 14명중 13명 中企人
‘1회 음주운전’ 감면서 제외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된 박근혜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에서도 ‘정치인 배제·대기업 경영인 최소화’ 원칙이 이어졌다.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사는 대규모로 이뤄졌지만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그 어느 때보다 일부 기업인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투병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포함됐다.
경제인은 총 14명 사면됐는데 13명이 중소기업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경제단체·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기여도·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803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73명, 모범수·서민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730명, 모범 소년원생 임시 퇴원 75명,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임시해제 92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42만49명, 생계형 자가용 유상 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6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375명 등이 포함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142만여 명도 대거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보유자 △면허 정지 및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인원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인원 등 총 142만여 명이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지난해 1회에 한한 단순 음주운전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했던 것과는 달라진 조치다. 이 같은 결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최근 대형 교통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인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은 광복 70주년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 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 벌점 대상자 129만여 명에 대해서는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6만8000여 명은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거나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여 명도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시험 결격기간에 있는 4만5000여 명은 결격기간이 면제돼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결과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 ‘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확인할 수 있다.
민병기·장병철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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