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기도 광명시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들을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김익찬 광명시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동료 의원의 성기를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동료 의원 2명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목격자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말 이들 의원을 위증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성 동료 의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휴대전화로 사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죄를 선고 받기 전 동료 의원들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최근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총 3건을 고소했는데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이 가운데 이번 건 1건은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김 의원이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동료 의원들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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