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홈쇼핑 사장이어 두번째

서미경·신동주 등 日 체류중
檢, 롯데 비자금 수사 ‘난관’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6일 허수영(65·사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계열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허 사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다소 주춤했던 검찰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수천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서미경(56) 씨와 신유미(33) 씨,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이 모두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결국 검찰 수사는 얼마나 많은 핵심 관계자들이 ‘대한해협’을 건너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허 사장은 허위 장부로 소송을 제기해 25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소송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세금 부정 환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 등 2명이 구속된 만큼 검찰은 허 사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1512억 원 상당의 가짜 자산이 아직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장부를 활용,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벌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에 207억 원 등 253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회계법인 등에서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소송을 벌인 데에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사장은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강 사장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허 사장의 영장 청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연휴에도 허 사장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관계자 진술 등 증거 추가 확보 및 법리 검토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롯데케미칼의 해외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그룹 차원의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격호(94) 그룹 총괄회장이 주도한 수천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인 서 씨와 막내딸 신 씨 등의 소환이 이뤄진 뒤 신동주 회장 등의 소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 총괄회장의 네 남매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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