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을 막은 공사장 인부를 차로 들이받은 7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김모(74)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15일 오전 9시 25분 수영구 한 공사현장 인근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공사장 인부 A 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가 “차량을 우회하라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