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OS사용조건 선탑재 강요
2013년 점유율 낮아 ‘무혐의’
현재는 모바일 점유율 급상승
최다설치 10위이내 9개 달해

조만간 EU도 독점 여부 확정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을 조건으로 제조사 등에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선탑재를 강요해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에 연이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러시아 경쟁 당국이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행위에 대해 벌금 680만 달러(약 75억 원)를 부과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같은 사안으로 조만간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EU에서 반독점법 위반이 확정되면 벌금이 최대 74억 달러(약 8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3년 전 구글 검색 선탑재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국내 경쟁 당국이 구글 안드로이드 OS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제조사와 맺은 비공개 협약(MADA)을 통해 구글 검색, 유튜브, 앱 장터 등의 선탑재 강요 여부 및 경쟁사 배제 행위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ADA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사 앱 선탑재를 강제하는 협약으로, 2014년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전문 로펌인 ‘하겐스 버먼’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기도 했다.

앞서 국내의 경우 2011년 네이버(당시 NHN)와 카카오(〃다음)는 구글 검색 선탑재에 대해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2013년 공정위는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10% 수준으로 NHN과 다음에 미치지 못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는 점유율이 15.3%로 다음(11.8%)을 제치고 모바일 2위를 기록 중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점유율 상승이 검색 품질 개선보다는 선탑재한 효과가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코리안클릭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순위(설치자 수 기준)를 보면 카카오톡(5위)을 빼고 10위 안에 전부 구글이 선탑재한 앱이 올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3년 전 내린 검색 선탑재 무혐의 판결이 EU에서 벌어진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방패막이’가 됐던 전례가 있다”면서 “최근 앱 장터 내 구글의 ‘갑질’ 행위가 나타나는 등 점유율만을 근거로 삼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구글의 갑질 행위는 최근 카카오가 자체 게임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카카오의 자체 퍼블리싱 모바일게임 ‘원’이 구글플레이에 출시된 이후 제대로 검색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구글플레이보다 자체 게임 앱 장터 ‘카카오게임샵’에 해당 게임을 우선 출시하자, 구글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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