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한 뒤 다른 사람의 차에 화풀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이 모(32) 씨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 연제구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김 모(63) 씨의 승합차 밑에 불을 붙인 착화탄을 발로 차 넣어 17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아내와 가사분담 문제로 말다툼한 뒤 집을 뛰쳐나가 홧김에 편의점에서 착화탄을 사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