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폭행·상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6) 씨의 항소심에서 자격정지 1년 및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22일 도로에서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던 여성 운전자 B 씨에게 “강아지를 옆으로 태우세요”라며 혼잣말로 ‘XXX’라고 욕설했다. 이를 들은 B 씨가 A 씨에게 항의하며 이마를 한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자 A 씨는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감금까지 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 징계위원회는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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