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4일부터 北인권법 시행
‘제3국 탈북자’도 지원 방안


정부가 오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북한에서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까지 북한인권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북한 인권 개선에 목적을 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그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직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를 수집·기록하게 된다. 축적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되는데 정부가 이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범죄와 관련한 인물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에서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은 제3조는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탈북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는 북한인권법 지원대상이 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법 조문이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북한 주민을 보호할 수 없고, 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개념에 제3국에 있는 탈북자를 넣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제3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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