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보도 부인
“사실무근… 흔들리지 않을 것”

우상호 “禹의혹 특검 추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사진) 특별감찰관은 17일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 감찰관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SNS를 통해 감찰 대상이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명시하는 등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감찰관은 MBC 측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16일)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 감찰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근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추진키로 하자 우 수석 본인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선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찰관은 감찰 추진 사실 또한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감찰관이 정치적으로 우 수석 건을 몰아가고 있다”면서 “철저히 비밀이 지켜져야 할 감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불법성이 짙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제3조에 의해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청와대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검찰도 (의혹을) 덮고 특별감찰관도 조사를 못 한다면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만용·최준영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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