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社 주택담보대출 급증
‘가이드라인’규제 나섰지만
대출 수요 차단효과 미지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7월부터 보험권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 의문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00조942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1조7286억 원)보다 10.0%(9조2134억 원)나 증가한 액수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가파른 증가세에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 배경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있다. 지난 2012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사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1.3%(46조8521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올 3월 말 기준 38.7%(52조5036억 원)까지 뛰었다.
특히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생보사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4.6%에서 31.8%로 7.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손보사는 55.7%에서 56.9%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저성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것 같다”며 “특히 손보사보다 장기보험이나 과거 고금리 확정금리형 상품 규모가 큰 생보사가 저금리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 확대에 나서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꺾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7월부터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보험권에 소득 증빙을 강화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해야 하는 등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은행권 대출 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집단대출이나 의료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분할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 증빙 절차도 기존에 보험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가이드라인으로 보험권 대출 수요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얼마만큼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가이드라인’규제 나섰지만
대출 수요 차단효과 미지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7월부터 보험권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 의문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00조942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1조7286억 원)보다 10.0%(9조2134억 원)나 증가한 액수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가파른 증가세에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 배경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있다. 지난 2012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사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1.3%(46조8521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올 3월 말 기준 38.7%(52조5036억 원)까지 뛰었다.
특히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생보사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4.6%에서 31.8%로 7.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손보사는 55.7%에서 56.9%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저성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것 같다”며 “특히 손보사보다 장기보험이나 과거 고금리 확정금리형 상품 규모가 큰 생보사가 저금리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 확대에 나서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꺾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7월부터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보험권에 소득 증빙을 강화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해야 하는 등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은행권 대출 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집단대출이나 의료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분할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 증빙 절차도 기존에 보험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가이드라인으로 보험권 대출 수요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얼마만큼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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