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기결정권 침해안해”
대학교수 소송 원심 파기 환송


공인이나 유명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프로필 정보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대상자 동의 없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정보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천의 한 대학 법학과 A 교수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법률정보제공 사이트 로앤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3곳 등 총 6곳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로앤비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로앤비를 제외한 5곳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A 교수는 이들 6개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학력,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올렸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이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로 공립대학교 교수인 공적 존재인 원고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로앤비 등이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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