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23일 오전 7시께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4㎞ 구간을 운행한 뒤 자신의 차에서 잠들어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음주운전은 벌금형에 그치지만 윤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다.
박 판사는 “윤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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