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윤제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인 사고가 없었음에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의 전력 때문이다. 윤제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당시 윤제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제문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그는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덕혜옹주’에 출연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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