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주식 계약서를 위조한 대형 상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성폭행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M 상조업체 대표 송모(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씨는 다른 상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 예치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자사 콜센터 여직원 A(여·36)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회사에서 새로운 숙소를 제공하려고 하니 오피스텔에 같이 가서 마음에 드는지 보자”며 A 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또 2014년 7월 자사 주주인 권모 씨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권 씨의 주식 2만 1376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는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사무실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계 관계에 있는 직원을 강간해 피해자가 정신적 상처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기도한 점,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권 씨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또 2013년 상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법정 예치금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예치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이나 상조 공제조합 등에 예치해야 한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성폭행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M 상조업체 대표 송모(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씨는 다른 상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 예치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자사 콜센터 여직원 A(여·36)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회사에서 새로운 숙소를 제공하려고 하니 오피스텔에 같이 가서 마음에 드는지 보자”며 A 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또 2014년 7월 자사 주주인 권모 씨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권 씨의 주식 2만 1376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는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사무실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계 관계에 있는 직원을 강간해 피해자가 정신적 상처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기도한 점,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권 씨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또 2013년 상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법정 예치금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예치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이나 상조 공제조합 등에 예치해야 한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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