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23) 씨와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23) 씨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7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임에도 기대한 형량보다 낮게 선고돼 항소했다”고 말했다.
부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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