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계속 시행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결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결정을 놓고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도 다시 일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정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상 규정에 따라 이날은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정치권과 관료사회 안팎에선 이번 소송제기에 박 시장의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 정부와의 갈등으로 법정투쟁으로 이행하고, 이렇게 될 경우 소송이 최소 1년 이상 진행될 것이 뻔한데도 현금 지급을 강행했고 결국 청년수당의 안정적 지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부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지난 3일 대상자 2831명에게 총 14억여 원을 입금했다. 반대 진영으로부터 “청년 표를 의식해 치적을 쌓으려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청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청년들의 분노를 정부에 표출하게끔 박 시장이 조장한 것”이라며 “젊은 유권자를 위한다는 이미지 구축을 통해 내년 대선 유력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소장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데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통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사업 대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초 서울시에 청년취업 대책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가 대법원 제소를 통해 청년수당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면서 고용부의 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기섭 기자 mac4g@
서울시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정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상 규정에 따라 이날은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정치권과 관료사회 안팎에선 이번 소송제기에 박 시장의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 정부와의 갈등으로 법정투쟁으로 이행하고, 이렇게 될 경우 소송이 최소 1년 이상 진행될 것이 뻔한데도 현금 지급을 강행했고 결국 청년수당의 안정적 지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부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지난 3일 대상자 2831명에게 총 14억여 원을 입금했다. 반대 진영으로부터 “청년 표를 의식해 치적을 쌓으려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청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청년들의 분노를 정부에 표출하게끔 박 시장이 조장한 것”이라며 “젊은 유권자를 위한다는 이미지 구축을 통해 내년 대선 유력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소장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데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통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사업 대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초 서울시에 청년취업 대책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가 대법원 제소를 통해 청년수당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면서 고용부의 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기섭 기자 mac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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