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靑수석·특감 동시수사 부담
③ 수사 결과 믿어주겠나 고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관련 사건 배당이 이르면 22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 결과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한 검찰이 △어느 부서에 배당해도 ‘우병우 사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여느 사건과 달리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수사를 떠안아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수사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을 피해가기 힘든 3대 딜레마를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우 수석과 이 감찰관 관련 사건은 금명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한 어떻게 수사 배당을 해도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신영무(72)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검찰에 영향력 있는 인사가 자리에 있을 때 (그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 수석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 스스로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있다는 말을 할 정도인데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한 어느 부서에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지난 19일 이 감찰관을 맹비난하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상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청와대가 맹비난한 특별감찰관과 검찰 조직을 움켜쥐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은 검찰이 강하게 조사하기 힘들고 이 감찰관에 대해서는 가벌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답이 없는 걸 풀어야 하는 검찰로서는 이중고, 삼중고에 헤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과 정치권을 납득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엄청난 비판과 후폭풍에 휩싸이고 ‘특별검사’ 도입 등 정치권 논쟁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 수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결국 야당이든 시민사회든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병기·정철순·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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