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202호) 옆 장례식장 건축허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체 P사가 착공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와 항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문화일보 7월 28일자 14면 참조)
 
22일 김포시와 풍무동 주민들에 따르면 P사가 장릉(조선시대 원종과 인헌왕후 능)에서 45m 떨어진 풍무동 662-71등 6필지 754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7629㎡)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 시에 착공계 서류를 제출,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에서는 22일까지 착공계 서류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무동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차후 납골당 및 화장장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역사 ·문화 ·관광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난달부터 매일 시청 앞에서 장례식장 건축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P사 측이 포클레인을 동원해 터파기 공사에 들어간 22일에는 300여 명의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가 유영록 김포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담을 거부, 현장 행정 명목으로 외부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이날 시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민원인을 포함해 주민들의 청사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 주민 김모(여·62) 씨 등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부결했으나 지난 1월 도시계획 위원회를 다시 열어 장례식장 허가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해주고 지난 3월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물 높이를 낮추는 조건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다.

주민들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했다가 수개월 만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고 경기도마저 좁은 도로와 아파트 입구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신고만으로 납골당·화장장 영업을 할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보고 관광객조차 발길이 끊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유현사거리∼감정동간 도로와 풍무사거리∼장릉간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는 도로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시가 좁은 진입로에 장례식장 허가를 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김포=오명근 기자 omk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