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사진)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감찰관이 청와대에 감찰 사실을 보고한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박근령 전 이사장 등 2명”이라고 밝혔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 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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