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일 임명 강행할 듯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퇴임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본연의 업무인 공직자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찰 총수 자리가 끝내 ‘대행 체제’로 비정상 출범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의혹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24일자로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제19대 강신명 경찰청장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원래는 오후에 전임 청장 퇴임식과 신임 청장 취임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징계를 피했다는 사실이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이 후보자 취임식은 연기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중으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24일에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우병우 지키기’를 넘어, 우 수석 체제의 민정 라인이 검증한 이 후보자 임명까지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이런 청와대의 눈치라도 보듯 우 수석 관련 사안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 수석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판하고, “자료 요구 61건 중 43건을 제출했다. 12건은 원래 없는 자료이고, 중복 등을 제외하면 미제출은 개인 신상 관련 4건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는 자료 중에는 △의무경찰인 우 수석 아들 우모(24) 수경의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 선발 과정 신상 자료 △정식 발령 필요 의견서 △면회 기록 등 일반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자료들이 들어있다.
또 우 수경에 대해 외박·외출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경찰은 우 수경의 외박 사유 자료를 ‘개인 신상’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
또 특별감찰관실이 서울경찰청에 출석을 요구한 6명 중 5명이 조사받았는데, 오직 우 수경만 불출석했다. 경찰은 “우 수경이 하루 이틀 고민하더니 안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병철·김병채 기자 jjangbeng@munhwa.com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퇴임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본연의 업무인 공직자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찰 총수 자리가 끝내 ‘대행 체제’로 비정상 출범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의혹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24일자로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제19대 강신명 경찰청장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원래는 오후에 전임 청장 퇴임식과 신임 청장 취임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징계를 피했다는 사실이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이 후보자 취임식은 연기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중으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24일에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우병우 지키기’를 넘어, 우 수석 체제의 민정 라인이 검증한 이 후보자 임명까지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이런 청와대의 눈치라도 보듯 우 수석 관련 사안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 수석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판하고, “자료 요구 61건 중 43건을 제출했다. 12건은 원래 없는 자료이고, 중복 등을 제외하면 미제출은 개인 신상 관련 4건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는 자료 중에는 △의무경찰인 우 수석 아들 우모(24) 수경의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 선발 과정 신상 자료 △정식 발령 필요 의견서 △면회 기록 등 일반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자료들이 들어있다.
또 우 수경에 대해 외박·외출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경찰은 우 수경의 외박 사유 자료를 ‘개인 신상’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
또 특별감찰관실이 서울경찰청에 출석을 요구한 6명 중 5명이 조사받았는데, 오직 우 수경만 불출석했다. 경찰은 “우 수경이 하루 이틀 고민하더니 안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병철·김병채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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