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세법 개정안 등
국회 처리 민감 과제 산적
野大상황 대응책 없어 고심


‘여의도 가기가 두렵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종 관가(官街)에 ‘여의도포비아’(국회가 있는 ‘여의도’+공포라는 뜻의 ‘포비아’의 합성어)가 널리 퍼지고 있다. 세종 관가에는 벌써 “올가을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이 캄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제총괄 부처인 기재부의 경우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가 ‘발등의 불’이지만 비관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상황인데도 올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원안을 유지하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지켜볼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이고, 국회의장도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이 제안한 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 국회의장이 힘을 합쳐 야당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여당에 남은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된다.

이 밖에도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여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얼마 전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부산·울산·경남 지역 야당 의원들이 원전 안전 문제와 결부시키며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로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월호 특조위 연장 문제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세월호 특조위 연장문제가 여야 갈등을 불러오는 바람에 법안은 물론 예산 심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야당이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농업 관련 정책·법안 등이 국회에서 ‘올스톱’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조해동·박정민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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