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행세를 하면서 여성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혐의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사기·강간·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4년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여름 B(여·40) 씨에게 “신이 합방하라고 하신다. 그래야 너가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면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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