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억8000만 원짜리 페라리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거액을 날리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14년형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차량 운전자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자정쯤 인천 연수구 송도1동의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인근 자전거 도로 가드레일 4개(10m)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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