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잠적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방송인 이창명(46)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고를 내고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몸이 아파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의 병원 진료기록부, 이씨가 사고를 낸 당일 식사를 한 식당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하고서 사건을 5월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를 다시 소환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과 의사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경찰과 같은 결론을 냈다. 다만 검찰은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당시 수치가 측정이 안 됐고, 음주량도 객관적으로 산출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