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3억 피해 집계

바다수온 예년보다 2~4도 높아
경남 238만마리 폐사 최대 피해
적조 남해 주변해역 확산 우려
재해 인정땐 긴급 복구비 지원


올해 불볕더위로 바닷물이 달궈지면서 조피볼락, 볼락, 강도다리, 방어 등 양식 어류 306만4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42억8000만 원에 이른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불볕더위 지속으로 올해 바다 표층 평균 수온은 예년과 비교해 2∼4도가량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23일까지 집계한 결과, 경남 238만6000마리(28억5000만 원), 경북 56만8000마리(11억 원), 부산 5만8000마리(1억8000만 원), 전남 5만2000마리(1억5000만 원)의 어류가 고수온으로 폐사했다.

해수부는 현재 충남 서산과 태안의 조피볼락 폐사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적조 역시 위험 요인이다. 지난 17일 전남 여수와 완도 등에서 발생한 적조가 강한 조류와 동풍 영향을 받아 주변 해역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조로 인한 공식 피해액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해수부는 파악하고 있다. 적조 발생 지역 인근인 전남 완도군 금일·생일도 일대 260 어업가구가 기르던 전복 2500만 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업 생산 재개를 돕기 위한 어린 물고기 입식비는 어가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어가 당 최대 77만 원까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되고, 융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과 중·고교생 학자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연이율 1.8%의 변동금리가 적용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고기 산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먹이 공급 중단, 액화산소공급기 비치 등 예방 조치를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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