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靑집무실 등 자료확보
現민정수석 檢소환 등 미지수
공식대로 수사땐 파장 불가피
수사팀 ‘禹사단’ 피하기 노력
우여곡절 끝 검사 10여명 꾸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를 위한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진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수사 공식’대로 이뤄진다면 최초의 청와대 압수수색, 현직 민정수석 소환 등 핵폭탄급 파장이 불가피한 수사 지점이 산재해 있다. 윤 팀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전날 공보를 담당할 차장검사에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을 내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수사팀의 진용을 갖춘 윤 팀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인용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출근했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특수2부를 중심으로 특수부와 조사부 출신 검사 10여 명을 포함해 30여 명 진용으로 꾸렸다. ‘우병우 사단’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우 수석과 ‘프로필’이 겹치지 않는 수사진을 물색했다는 후문이다.
특별수사팀이 기본적인 수사 자료 검토를 마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곳곳에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주거지 및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본적인 수사 자료 확보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이 경우 우 수석의 집무실인 청와대 위민관이 압수수색 장소가 된다.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검찰보다 권력의 눈치를 덜 보는 특별검사팀에 의해서였다. 2012년 1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관련 이광범 특검팀은 법원에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영내 진입에 실패했다.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식으로 영장이 집행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갑근 수사팀은 아마 첫 시작부터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며 “청와대 영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를 받아오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피의자의 소환조사 역시 필수 단계인데 그때까지 우 수석이 민정수석직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사상 초유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검찰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 그간 대통령 참모들은 현직에 있다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되면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았다. 경찰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석수 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의혹 중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논란이 있는 만큼 전격적인 관련 경찰 수뇌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감찰관과 통화한 언론사 기자의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現민정수석 檢소환 등 미지수
공식대로 수사땐 파장 불가피
수사팀 ‘禹사단’ 피하기 노력
우여곡절 끝 검사 10여명 꾸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를 위한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진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수사 공식’대로 이뤄진다면 최초의 청와대 압수수색, 현직 민정수석 소환 등 핵폭탄급 파장이 불가피한 수사 지점이 산재해 있다. 윤 팀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전날 공보를 담당할 차장검사에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을 내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수사팀의 진용을 갖춘 윤 팀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인용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출근했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특수2부를 중심으로 특수부와 조사부 출신 검사 10여 명을 포함해 30여 명 진용으로 꾸렸다. ‘우병우 사단’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우 수석과 ‘프로필’이 겹치지 않는 수사진을 물색했다는 후문이다.
특별수사팀이 기본적인 수사 자료 검토를 마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곳곳에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주거지 및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본적인 수사 자료 확보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이 경우 우 수석의 집무실인 청와대 위민관이 압수수색 장소가 된다.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검찰보다 권력의 눈치를 덜 보는 특별검사팀에 의해서였다. 2012년 1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관련 이광범 특검팀은 법원에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영내 진입에 실패했다.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식으로 영장이 집행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갑근 수사팀은 아마 첫 시작부터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며 “청와대 영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를 받아오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피의자의 소환조사 역시 필수 단계인데 그때까지 우 수석이 민정수석직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사상 초유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검찰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 그간 대통령 참모들은 현직에 있다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되면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았다. 경찰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석수 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의혹 중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논란이 있는 만큼 전격적인 관련 경찰 수뇌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감찰관과 통화한 언론사 기자의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