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이 범죄신고(112), 화재신고(119)는 잘 인지하고 있지만 긴급하지 않은 상담, 민원업무도 112에 접수하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환경오염신고, 가스사고신고, 간첩신고, 해양긴급신고 등 긴급전화 또한 20여 종으로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이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로 인해 개별 긴급신고번호를 몰라도 112(범죄 등), 119(응급, 재난, 소방 등), 110(민원상담)에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12나 119에 신고하면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단계부터 실시간으로 관련기관 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신고자가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어느 신고번호도 현재와 같은 병행 운영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신고통합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은 110으로 전화하고 필요시에 긴급전화 112, 119를 찾는 센스가 필요하다.

진현석·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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