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는 가스 장비 관리 소홀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수사본부인 남양주경찰서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인 포스코 건설 현장소장 신모(50) 씨와 하청업체 매일ENC 대표 이모(60) 씨, 현장 소장 이모(47) 씨, 감리단장 진모(63) 씨와 현장 근로자 하모(52)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 원청, 하청, 감리업체 관계자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근로자 하 씨는 사고 전날인 5월 31일 용단 작업 후 작업장에 가스 호스와 절단기, 지상에 LP가스통 등을 방치하고 밸브 잠김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퇴근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 현장소장 신 씨는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지만 현장 점검이나 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매일 ENC대표 이 씨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평소 현장에 없는 것을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다.

남양주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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