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6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하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언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은 당시 수사과장으로서 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자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전화를 ‘영장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말을 격려로 인식했는지, 지시로 인식했는지는 권 의원의 주관적 인식·평가 영역에 속하므로 위증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권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하 기자 kd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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