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산 부부 이혼
작년 3만2600건 달해
10년전 比 1.4배로 증가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5년여 동안 3.6배로 증가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등으로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1만5043명, 2월 1만5380명, 3월 1만5836명, 4월 1만6413명, 5월 1만6821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에 비해 3.6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이혼한 경우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이면 혼인기간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주장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5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성별로 여자가 1만4881명, 남자가 1940명으로 여자가 대부분이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의 경우 혼인 건수가 줄면서 이혼 건수도 전년보다 줄었지만, 황혼 이혼은 증가했다. 지난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2600건으로 2005년(2만3900건)보다 1.4배로 늘었다.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지난해 1만400건으로 10년 전(4800건)보다 2.2배로 증가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2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에 이르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였지만, 오는 11월부터는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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