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우 수석의 가족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같은 시간대에 이 감찰관의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동시다발로 움직이고 있다.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배임 의혹과 의경 아들 복무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이 감찰관이 전화통화로 알려준 언론사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의 언론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우 수석에 대한 수사와 거의 같은 강도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와 언론계 일각에서, 우 수석 의혹이 사건의 본질이고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음에도 청와대 등의 진노를 고려해보면 검찰로선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수사기관 종사자가 이와 유사한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 검찰 수사가 다소 무리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청와대는 MBC에 이 감찰관과 한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용이 보도됐을 때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해당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