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지원 방침 발표
직업훈련 등 이수땐 학력 취득


내년부터 학업중단학생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강의, 자격증 취득, 소년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중학교 졸업까지 학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약 1만 명(해외출국 제외)씩 신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학력 인정 경로를 다양화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업중단학생은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도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국가공인자격 획득, 예체능 활동, 직업훈련기관 학습 경험, 기타 산업체 실습·근무 경험, 방송중학교 또는 사이버 학습 이수 등을 수업 시수로 인정받아 중졸까지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학업을 중단한 경우, 2학년까지의 수업을 이수한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중졸 검정고시를 봐야 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학업중단학생이 중학교 3학년의 1년 과정에 해당하는 학습경험만 쌓아도 국가공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중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청소년이 무학 또는 초졸 수준의 낮은 학력으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14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업중단학생의 50.4% 이상이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 정부는 그동안 학교 복귀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들을 지원했으나 가정형편, 학령기 연령 초과, 학교 기피 등의 이유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하면 그동안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 자살, 비행, 아동학대 피해 등 위험에 노출됐던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관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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