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오는 31일 용산아트홀에서 김영란법 바로 알기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에는 구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300명이 참석한다. 강사는 오필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 교수가 맡았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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