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인권유린 방조하는
中·러 등 포함 20여개국 명시
오바마 대북제재법 후속 조치
北 달러유입 차단 효과 기대
잇단 핵·미사일 도발을 일으키는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 국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 등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 정부는 보고서에 중국과 러시아, 폴란드 등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20여 개 국가를 명시하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 죄기에 나섰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주말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 제302조에 따르면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당초 16일이 제출 기한이었으나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다소 늦어졌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가 현재 일하는 국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계약을 맺은 국가,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명단 등이 담겼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폴란드 등 북한 노동자 강제 노동과 관련 있고,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20여 개국을 명시했다. 미국은 관련국에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브리핑과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국외 노동자 실태와 관련해 “5만∼6만 명의 북한 국외노동자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져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해 미사일·핵 개발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달 6일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노동당 간부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를 공식 발표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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