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등 5명 지원법안 발의
‘타당·실효성 검증 부족’ 비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수십∼수천억 대 자산을 끌어들이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5명의 의원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대한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새누리당 의원은 서해5도의 생활안정과 복지 등에 대한 지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 박명재(경북 포항 남구·울릉) 의원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이우현(경기 용인갑) 의원은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국제관광도시조성특별법’을 내놓았다. 윤후덕(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주에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시범 지정하자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정(파주을) 의원도 파주 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시설치특별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각 법안에 드는 비용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과 통일경제파주특별시설치특별법,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시행하는 데만 5년간 48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발의 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의 법안까지 포함한다면 법안 통과 시 소요되는 비용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세수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심사할 수단이 거의 없다 보니 법안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있다”며 “결국 법 제정 후 생겨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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