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0일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쫓아내려 자신이 일하던 농장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태국 국적의 A(24)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7월 남양주시 일패동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농막에 불을 질러 농장주에게 1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입국한 A 씨는 삼패동 일대 밭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해오다가 지난 4월부터 인도 국적인 B(53) 씨와 함께 일패동 일대 비닐하우스 농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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