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부터 추석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
추석(9월 15일)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 역시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일부터 13일까지 ‘추석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이를 이용한 업체는 2425개, 환급된 관세는 2568억 원에 달했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전자서류 환급 신청은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근무시간을 늘려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세관이 한국은행에 지급 결정을 통보하면 다음날 9시에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34개 세관은 추석 성수품 수출입통관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공휴일, 야간, 연휴 기간을 포함해 9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가동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먼저 통관검사를 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중에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처리하기로 했다. 수출신고 수리 후에 30일 이내에 연장 신고 없이 선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추석 성수품을 추가해 모두 6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추석(9월 15일)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 역시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일부터 13일까지 ‘추석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이를 이용한 업체는 2425개, 환급된 관세는 2568억 원에 달했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전자서류 환급 신청은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근무시간을 늘려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세관이 한국은행에 지급 결정을 통보하면 다음날 9시에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34개 세관은 추석 성수품 수출입통관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공휴일, 야간, 연휴 기간을 포함해 9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가동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먼저 통관검사를 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중에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처리하기로 했다. 수출신고 수리 후에 30일 이내에 연장 신고 없이 선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추석 성수품을 추가해 모두 6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민종 기자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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