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간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이 허가돼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의 객체를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으로 봤는데, 이 경우에는 법리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횡령 객체를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 대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단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히며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섬유제품을 횡령했다고 보면, 횡령한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태광산업의 거래가 아니라 그 제품을 횡령한 피고인 이 전 회장의 개인적 거래로 보게 된다”며 “이 경우에는 태광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인정하기에 법리적 모순이 있으므로 횡령 객체를 판매 대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며 벌금만 10억 원으로 줄였다. 2심은 “기업은 시장경제의 근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해야 한다”며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범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예방과 투명한 기업경영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간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이 허가돼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의 객체를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으로 봤는데, 이 경우에는 법리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횡령 객체를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 대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단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히며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섬유제품을 횡령했다고 보면, 횡령한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태광산업의 거래가 아니라 그 제품을 횡령한 피고인 이 전 회장의 개인적 거래로 보게 된다”며 “이 경우에는 태광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인정하기에 법리적 모순이 있으므로 횡령 객체를 판매 대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며 벌금만 10억 원으로 줄였다. 2심은 “기업은 시장경제의 근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해야 한다”며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범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예방과 투명한 기업경영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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