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31일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일본으로 대량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조모(61)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4억 원 상당의 바지락 134t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산 바지락을 강원 강릉·속초·양양 등의 대형수조에 보관했다가 포대의 원산지 스티커를 바꾸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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