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영향 … 레지던트 서명 위조
나머지 8명은 근신·지도 처분
학내선 “솜방망이 처벌” 비판
지난 7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일부 학생들이 임상실습(케이스) 평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거쳐 6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평가 서류 조작을 주도한 6명에 대해 정학 처분을 내렸다”며 “나머지 8명은 ‘단순 가담자’로 조사돼 근신 및 지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치의학대학원은 서류 조작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학생들이 저지른 부정행위로, 조직적·암묵적으로 이뤄진 조작 관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학생들은 케이스 서류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레지던트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의학대학원의 케이스 평가는 학생이 교수나 레지던트의 진료를 참관한 뒤, 레지던트가 학생을 평가하고 서류에 서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학생이 진료를 참관하거나 수술·진료 담당의를 보조(어시스트)하는 횟수가 점수로 인정되는 시스템. 케이스 성적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반영되므로, 학생들은 가능한 한 많은 케이스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유리하다.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은 “의료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해 징계 처리했다”며 “평가 전산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례가 적발됐으며, 향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봉사와 재발방지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치의학대학원생 A(28) 씨는 “무기정학, 퇴학 등 다른 징계에 비해 수위가 약하다”며 “재발을 막으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나머지 8명은 근신·지도 처분
학내선 “솜방망이 처벌” 비판
지난 7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일부 학생들이 임상실습(케이스) 평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거쳐 6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평가 서류 조작을 주도한 6명에 대해 정학 처분을 내렸다”며 “나머지 8명은 ‘단순 가담자’로 조사돼 근신 및 지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치의학대학원은 서류 조작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학생들이 저지른 부정행위로, 조직적·암묵적으로 이뤄진 조작 관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학생들은 케이스 서류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레지던트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의학대학원의 케이스 평가는 학생이 교수나 레지던트의 진료를 참관한 뒤, 레지던트가 학생을 평가하고 서류에 서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학생이 진료를 참관하거나 수술·진료 담당의를 보조(어시스트)하는 횟수가 점수로 인정되는 시스템. 케이스 성적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반영되므로, 학생들은 가능한 한 많은 케이스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유리하다.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은 “의료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해 징계 처리했다”며 “평가 전산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례가 적발됐으며, 향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봉사와 재발방지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치의학대학원생 A(28) 씨는 “무기정학, 퇴학 등 다른 징계에 비해 수위가 약하다”며 “재발을 막으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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