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나 홀로’ 아동이나 빈곤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처럼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행복하게 성장하던 아동도 부모님 등 가족 구성원이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사회보장제도라는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이라면 가족에게 경제적 변화가 있어도 누구나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행복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동행복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을 어른들과의 ‘1대1 아동행복 멘토링’ 등을 통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 책임자의 재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아동은 아동행복보장제도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 등의 문화생활과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3·4차 정부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에 ‘모든 아동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동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행복보장제도가 법과 정책에 반영돼 아동을 위한 아동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박유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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