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전화변론 및 전관예우 의혹, 김모 전 부장검사의 ‘후배 폭언·폭행’ 사건 등 잇따른 검사 관련 비위·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을 검찰에 맡겨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번 검찰의 ‘셀프 개혁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감찰제도가 없어서 검사 비리가 발생한 게 아니라, ‘제 식구’에 대한 감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비리·부패가 증폭돼왔다는 점에서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쳐 내놓은 이번 개혁안이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이번 검찰의 개혁안에는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도 심층 심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문화일보 7월 19일자 10면 참조)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은 검찰 간부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설치되는 특별감찰단은 차장검사가 단장이 돼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전담 감찰한다. 상시 동향 감찰은 물론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 감찰단은 또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 보유한 승진대상 간부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 심사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