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판사들이 1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한진해운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 한진해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판사들이 1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한진해운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 한진해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법 파산6부, 법정관리 결정전 현장검증 돌입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부장 김정만)가 1일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현장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검토 작업에 나섰다. 한진해운의 일부 신조·대형 선박과 해외영업망 유지를 위한 핵심 인력 등이 우선 인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 및 현대상선 관계자 등과 만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은은 현대상선의 새로운 대주주로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에 따른 대체 선박 투입, 운임료 상승 대책 등 직면한 현안과 함께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사실상의 합병’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현대상선보다 우위에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부족한 선박과 해외 정보를 가진 인력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알짜 선박’과 해외영업망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인력들이 우선 인수 대상으로 꼽힌다.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터미널(1000억 원대 지분) 등 아직 남아있는 터미널도 대상이다. 선박의 경우 해외 선주들과의 협상을 통해 우량 선박의 용선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빌린 배(용선 선박)는 용선주에게, 사선의 경우 선박금융에 들어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데 현대상선이 이들과 협상해 괜찮은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만약 파산 처리를 결정한다면 경매 과정 등을 통해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할 경우 산은의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수천억 원대 자금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온다. 산은 관계자는 “현대상선도 정상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59%, 부산신항만 지분 50%,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등 핵심자산은 이미 ㈜한진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 넘어간 상태다. 해운업 관계자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노선이 상당 부분 겹치고 컨테이너선의 경우 세계적으로 6% 정도 공급과잉 상태여서 흡수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선박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인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신항만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진해운 본사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윤정아·윤정선 기자 jayoon@munhwa.com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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