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통제 요청” 공문
주한미국대사관이 ‘대규모 확산 우려만 없으면 대사관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에 통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미국대사관이 7월 5일 키스 번 대사관 보안국장 명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공문에서 “경찰이 외국공관의 안전거리 내 모든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대사관 시설과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분별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문은 평화시위라도 언제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고, 대사관 인근에서 반미감정을 내보이는 집회가 열리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사관에서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 인근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종전 방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6월 집회가 대규모로 커질 우려가 없는 한 외교기관 100m 이내라도 집회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주한미국대사관이 ‘대규모 확산 우려만 없으면 대사관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에 통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미국대사관이 7월 5일 키스 번 대사관 보안국장 명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공문에서 “경찰이 외국공관의 안전거리 내 모든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대사관 시설과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분별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문은 평화시위라도 언제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고, 대사관 인근에서 반미감정을 내보이는 집회가 열리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사관에서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 인근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종전 방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6월 집회가 대규모로 커질 우려가 없는 한 외교기관 100m 이내라도 집회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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