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재산피해 없게 이달 시행
서울 광진구는 5일 자격증 대여와 보조원의 불법중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표시제’를 시행한다.
구는 관내 835개 부동산 중개업소 출입문과 유리창 벽면에 중개업소 대표자의 이름과 업무보증 설정 여부 등을 담은 정보표시판(사진)을 부착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업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표시판 앞면의 QR코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의 사진과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중개사무소 개설일자 △업무보증 설정 및 착한 중개업소 가입 여부 △영업정지나 휴업 여부 등 중개업소 행정처분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시판에 나타나는 정보를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http://land.gwangjin.go.kr)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중개업소 정보와 실시간 연동시켰다.
표시판 뒷면엔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자의 사진을 확대해 실명과 함께 게시, 중개보조원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정보표시제가 정착되면 앞으로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대표와 보조원의 불명확한 업무 구분에 따른 중개 의뢰인의 잦은 민원도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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