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수수만으로도 해임·퇴출
격무지 일정기간 일해야 승진
지난해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청렴을 구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서울 동작구가 청렴행정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앞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통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올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해 전 직원이 청렴 관련 교육을 1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는 인사청탁을 뿌리 뽑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만의 인사제도 혁신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수차례 전 직원 설문조사와 인사혁신추진단 마라톤회의를 거쳐 ‘평주사 보직부여 개선안’, ‘격무근무지 근무기간 충족제’와 같은 인사혁신안을 만들었다.
‘평주사 보직부여 개선안’은 평주사 보직부여 순서를 연공서열이 아닌 ‘어떤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냐’에 따라 정하는 제도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나 정책 계획수립과 같이 오랜 행정경험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평주사 적합업무)를 맡아야 팀장보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평주사는 6급 승진은 했으나 아직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주사로 구내 행정직 6급 180명 중 38명(21%)이 이에 해당한다. 또 ‘격무근무지 근무기간 충족제’는 승진하려면 반드시 격무근무지에서 일정기간(6·7급 2년, 8급 1년) 근무해야 하는 제도다.
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7일과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격무지 일정기간 일해야 승진
지난해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청렴을 구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서울 동작구가 청렴행정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앞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통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올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해 전 직원이 청렴 관련 교육을 1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는 인사청탁을 뿌리 뽑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만의 인사제도 혁신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수차례 전 직원 설문조사와 인사혁신추진단 마라톤회의를 거쳐 ‘평주사 보직부여 개선안’, ‘격무근무지 근무기간 충족제’와 같은 인사혁신안을 만들었다.
‘평주사 보직부여 개선안’은 평주사 보직부여 순서를 연공서열이 아닌 ‘어떤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냐’에 따라 정하는 제도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나 정책 계획수립과 같이 오랜 행정경험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평주사 적합업무)를 맡아야 팀장보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평주사는 6급 승진은 했으나 아직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주사로 구내 행정직 6급 180명 중 38명(21%)이 이에 해당한다. 또 ‘격무근무지 근무기간 충족제’는 승진하려면 반드시 격무근무지에서 일정기간(6·7급 2년, 8급 1년) 근무해야 하는 제도다.
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7일과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