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아티스트 피’(Artist Fee·작가 보수) 지급제를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아티스트 피는 미술관이 작가에게 창작 의뢰를 할 때 지급하는 인건비 성격의 보수를 말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있는 50개 국공립 미술관이다. 지급 기준은 정부의 학술용역 연구 단가를 준용하되 전시 종류와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미술관 관계자와 작가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티스트 피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창작 의뢰 시 작가에게 일정한 기준 없이 사례비나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문체부는 아티스트 피 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민간 미술관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런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등 미술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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